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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08 07:38
휴무일을 연차 대체? 요양원장 ‘황당’ 주장에 패소 확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미사용 연차수당 약 100만원 미지급에 소송 … 법원 “근로자와 서면 합의 없어”

요양보호사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대표가 대법원까지 임금 소송을 이어 갔지만 패소했다. 요양원 대표는 소송 내내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의 한 노인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가 요양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휴무 2일 연차 포함” 주장에 법원 일축

A씨는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요양원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일했다. 일주일에 4일(주·야 각 2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형태였다. 주간 근무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휴게시간 1시간)까지 8시간을,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휴게시간 2시간)까지 근무했다.

그런데 A씨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한 게 소송의 발단이 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9일을 사용했고, 2022년 10월부터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4일만 썼다. 하지만 B씨는 미사용 연차수당 99만3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했고, 북부지청은 B씨를 근로기준법으로 고발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3월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B씨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측은 “A씨는 주 6일을 기준으로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휴무 2일의 주기로 근로해 반복적으로 2일의 휴무일을 보장받았다”며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도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한 근로기준법(60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B씨측 주장을 일축하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4일 근무 후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2일간의 휴무일로 연차 유급휴일을 갈음하기로 하는 취지의 서면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 약정” 계약서에는 연차수당 미포함

“포괄임금제를 약정해 이미 월급에 미지급 연차수당이 포함됐다”는 B씨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액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상기 월급액은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기본급·야간수당·연장수당·기타수당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기본급과 수당을 합하면 월급액에 이르고 연차수당은 임금 구성항목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차수당에 관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묵시적 합의에 따른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위해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여 외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그러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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