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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9 09:09
2심도 “포스코 하청노동자에 학자금·복지포인트 미지급은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0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제기자만 복지 ‘차별’ … 노조 “노조탄압, 소송 무력화하려는 의도”[2024나13310]

포스코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결론이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포스코 하청노동자 440여명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포인트와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원·하청 차별 해소한다며 기금 설립
불법파견 소송 제기자만 미지급

포스코와 하청업체 49곳은 2021년 6월 복지기금을 만들고 근속 1년 이상 하청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하청노동자에게는 2021년 3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했다.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하면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포스코 소속 노동자’가 되므로 근로자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복지 차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여수지청과 포항지청은 2021년 포스코 광양·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지시했지만 두 기금 법인이 이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도 2022년 차별시정을 권고했지만 복지기금쪽이 수용하지 않았다. 하청노동자들이 복지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지난해 5월23일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에 이어 이번에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관, 장학금·복지포인트 운영지침에서 장학금·복지포인트 수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근속 1년 이상의 근로자들’에 원고들이 해당하므로 복지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자의 근로자 지위가 확정될 때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복지기금쪽 주장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참여회사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장학금·복지포인트에 대해 지급을 유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속노조 포스코 원·하청 부당노동행위 고소

복지기금쪽이 노동부 시정지시, 인권위 권고, 법원 판결에도 버티는 데에는 복지 혜택을 매개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불법파견 소송 규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에게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아 일부 조합원들은 학자금을 받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소송을 철회했다”며 “원청이 복지(혜택)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집단소송과 단결력을 저해하고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포스코 원·하청업체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소장에서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인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복지포인트 지급을 차별적으로 배제했다”며 “복지를 무기로 한 조합활동 탄압, 단결권 침해, 사적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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