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5-05-22 08:20
대법원 “포스코 ‘노조 차량 차등 지원’ 차별 아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4  
소수노조에 차량 1대만 지원 … 1심 포스코 승소 → 2심 노조 승소 → 3심 파기환송[2022두64693]

포스코가 소수노조에게 차량을 차별해 지원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량 차등 지원’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2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다.

차량 사용기간 10배 차이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년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포스코는 2019년께 각 노조에 총 3대의 차량을 지원하면서 차량 대수를 다르게 배분했다. 회사는 2019년 10월 단체교섭 노사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인 ‘포스코노조’에 단체협약기간인 20개월간 차량 두 대를 사용하게 했다.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는 나머지 한 대만 5개월간 지원됐다. 남은 한 대도 15개월은 포스코노조가 사용하도록 정했다. 한 대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노조는 55개월을 쓸 수 있는데 지회는 5개월만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었다.

차량 분배 기준은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에 따랐다. 당시 포스코노조의 조합원은 약 6천500명이었지만, 포스코지회는 600명에 머물렀다. 지회는 체크오프 기준이 아닌 실제 조합원은 약 3천300명이라고 보고 사용자쪽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포스코와 포스코노조가 지회를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포스코는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 “체크오프 방식 합리적” 포스코 승소
2심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 기준” 소수노조 승소

1심은 포스코 청구를 인용했다. 차량 배분의 기준으로 삼은 ‘체크오프’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회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조와 배분하면서 ‘체크오프’ 방식으로 산정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데 동의해 회사는 차량 배분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회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잠정합의안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조합’에 총 3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2월 교섭참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의 조합원수는 지회가 3천306명, 포스코노조가 6천426명이었다. 포스코노조의 조합원 수가 두 배가량 많았다. 재판부는 “1대의 차량을 특정 기간에만 지회가 사용하거나, 지회가 시기별로 빌려 쓰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근로시간 면제한도 증가한 시점 기준”

대법원은 원심을 다시 뒤집었다. 시설이나 비품을 배분하는 기준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시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9조의4 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단체협약의 효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의 상대방으로 정한 것”이라며 “근로면제시간이나 시설·비품 등을 배분하는 기준시점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시’로 정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근거로 포스코 노사가 합의한 근로면제시간 배분 기준은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증가돼 배분이 가능했던 시점의 조합원수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지원은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으로부터 약 1년 후에 있었고 그 사이에 각 노동조합 조합원수의 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며 “원고가 (노사가 단체교섭에 합의한) 2019년 10월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차량 지원을 한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해석했다.

또 지회가 차량 지원 이전인 2019년 3월과 6월 포스코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 조합원수 확인 방법에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고가 각 노동조합에 임차비용 지급 방식으로 차량을 지원하면서 2019년 10월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