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해 옥외집회신고를 반드시 방문접수로 만 하도록 하는 것은 집시법이 직접 예정한 또는 집시법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에 의한 집회의 자유 제한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 민원사무처리법의 적법한 위임에 의한 집회의 자유 제한이라 할 수 없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고서에 기재된 주최자, 질서유지인 등의 인적사항은 사실상 신고인의 협조에 의해서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신고서의 우편 접수를 허용한다고 해 허위 기재 여부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에 관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는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해 옥외집회신고방법을 ‘방문’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방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해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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