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6 07:35
천연기념물 고수동굴 운영사의 ‘노조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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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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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계약기간 끝나자 ‘표적 해고’ … 중노위 판정 뒤집은 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무튼 노조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핍박을 하거나 탄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노조 자체가 노조원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천연기념물인 충북 단양군의 ‘고수동굴’을 운영하는 ㈜유신의 이아무개 대표이사가 2022년 5월 운영진 회의에서 노조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이 대표는 그해 5월 초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북부지회 유신고수동굴분회(분회장 김경동)가 생기자, 반노동적 발언을 지속해서 이어 갔다. 또 조합원들 근태를 엄격하게 감시하고, 노조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지시했다. 심지어 관리자에게 “만약에 노조가 계속 시쳇말로 ‘개판’으로 나오면 우리가 문 닫으면 된다. 최악의 경우 회사 문 닫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조 개판 치면 문 닫자” 조합원만 징계·해고
노조탄압은 다방면으로 이뤄졌다.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징계와 해고도 이어졌다. 2021년 입사한 A씨가 이듬해 6월 분회에 가입해 사무국장을 맡자 사쪽은 2023년 3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A씨는 입사시 최초 1년간 계약했다가 추가로 계약을 1년간 연장한 상태였다. 이미 회사는 2022년 12월 직무수행능력 부족, 보고사항 위반행위, 회사 지침 및 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아 A씨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한 바 있다.
회사는 이 밖에도 조합원 3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처분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또 2022년 9월께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조합원 1명의 고용관계를 종료했는데, 충북지노위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반복된 회사의 노조탄압은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분회와 A씨는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A씨의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사쪽과 분회는 2023년 10월 중노위를 상대로 각각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노위 재심 판정을 뒤집었다. 회사가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인정한 중노위 판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일방적인 계약종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다.
‘반노조 발언’ 지속에 법원 질타 “노조활동 부정적”
법원은 회사가 A씨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부터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처분이나 고용관계 종료가 이어져 왔던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또 대표이사의 계속된 ‘반노조’ 발언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 대표는 분회 설립 다음달인 2022년 6월 김경동 분회장에게 “노조가 생기면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진다. 나는 노조가 안 좋은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께부터 지속적으로 원고 노조의 존재 및 그에 가입한 근로자들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거나 그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발언을 반복했다”며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은 물론 분회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과 고용관계 종료 행위와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 행위 역시 회사의 노조활동에 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 등은 노조설립 10개월이 지났을 때도 영업소 소장에게 “노조를 상대로 아무런 대응도 안 한다. 노조를 해결할 마음은 없냐” 등 노조를 해산시키지 못한 것을 추궁하기도 했다. 회사는 이후 소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중노위와 마찬가지로 인정됐다. A씨가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했고, 애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근거가 됐다. 약 14명의 직원 중 2021년 말께 5명이 특별한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해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회사가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그대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표이사 검찰 송치 “노조활동에 불이익 상상 못 해”
유신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정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사쪽은 2022년 5월께 분회 조합원이 출입통제 시스템 단말기에 지문을 추가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전자기록 등 변작, 방실침입죄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당시 고소당한 조합원은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로 지문을 새롭게 등록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분회는 이를 허위사실에 기초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이 해고와 징계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회사의 교회 예배 참석 강요와 코로나19 사태 때 일방적인 고수동굴 휴장과 강제 연차 사용 등에 반발해 노조가 만들어졌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노조설립 이전에는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었다”며 “그런데 노조에 가입하자 비조합원은 재계약하고 조합원은 계약을 종료하는 등 차별이 지속됐다. 아직도 노조에 대한 대표이사의 악감정은 그대로인 것 같다”고 했다.
분회를 대리한 박남선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노조에 대한 무지와 혐오로부터 비롯된 전형적인 노조탄압 사건”이라며 “회사는 노조설립 시점부터 교섭해태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징계 및 무고성 형사고소, 기간제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까지 전방위적으로 탄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부동노동행위를 현재까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법정에서는 대표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모함이라고 주장했다”며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노조가 입은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수동굴 운영사의 노동자들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회사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분회는 2023년 8월 회사와 대표이사·사업본부장·단양영업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해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2건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선 회사는 지난 22일 항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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