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7 07:52
“축협 조합장도 경영책임자” 첫 중대재해 선고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8
|
형량은 또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유 2년 … ‘도급인’ 주장 모두 배척[대구지법 포항지원 2024고단1068]
축협 조합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 조합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축협 조합장은 비상임이사에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머물렀다.
체인만 걸린 고소작업대 ‘추락’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산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축협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쪽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축협에서 와어어로프 교체작업을 도급받은 개인사업자 B씨는 조합장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소작업대를 운전한 일용직 노동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축협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한우개량사업소 과장보)와 고소작업대 임대업자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D(사망 당시 47세)씨는 2023년 1월21일 오후 1시34분께 개인사업자 B씨 지시를 받아 축협 한우개량사업소 축사에서 고소작업대를 타고 축사 지붕 개폐 설비의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약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당시 동료 일용직 노동자 C씨와 함께 고소작업대를 타고 있었지만, 고소작업대가 균형을 잃으면서 작업대 출입구를 통해 떨어진 것이다.
검찰은 조합장 A씨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겼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마련(4조1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4조7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4조8호)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평가기준 마련(4조9호) 등 6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자의로 뛰어내렸다?” 건설공사 발주자 부인
A씨쪽은 재판에서 ‘경영책임자’를 부인했다. 개인사업자 B씨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 경우 원청이 수급인(하청)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로 해석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댔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자의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D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부장판사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은 자는 ‘사실적’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명문 규정의 의미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실제 도급인이 처벌을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취지다. 박 부장판사는 축협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B씨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설기술인’에 해당하므로,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은 축협이 ‘직영’하는 공사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자의로 뛰어 내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A씨쪽 주장도 일축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어릴 때부터 친구인 C씨는 피해자가 일부러 뛰어내릴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고소작업대 출입문이 없고 체인을 걸도록 개조됐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체인조차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작업대가 덜컹거린 순간에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와 축협이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등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형량을 참작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