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8 09:01
‘사고사망자는 하청 소속’ 서류 꾸민 건설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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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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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전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1년 선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2947]
건설사 대표가 직접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의 사망사고의 책임을 피하려고 사망자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형이 선고됐다. 5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이전 사고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례적인 실형이란 분석이다.
책임 피하려 ‘하도급 계약서·근로계약서’ 위조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김우진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의 소형건설사 S사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사 상무이사와 법인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도장공사를 도급받은 개인사업자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S사 소속 일용직 노동자 B(사망 당시 49세)씨는 2023년 9월 약 23미터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전신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해당 공사는 S사가 성남시 한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와 재도장공사를 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에서 8천200여만원에 도급받아 2023년 8월부터 시공 중이었다.
공사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었고, 상시근로자 수는 50명 미만(약 23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이전의 사고에 해당해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은 A씨 등이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는 안전대를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사고 이후 회사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점이다. A씨 등은 B씨 사망 소식을 들은 뒤 개인사업자 C씨와 하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공사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실제 B씨가 C씨에게 고용되지 않았는데도 C씨가 고용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꾸몄다. 근로계약서 계약일자 시점은 사고 직전인 2023년 8월로 했다. 나아가 이들은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했다.
뒤집어쓴 개인사업자 지원 각서까지, 법원 “죄질 불량”
법원은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위조 혐의를 무겁게 판단했다. 김우진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해 안전조치 위반 정도와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 사망 당일 C씨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한 피해자를 비롯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A씨가 개인사업자 C씨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부분의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구체적 경위와 추정되는 목적·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형량에 참작했다.
법조계는 건설사의 관행이 드러난 사고라고 분석했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는 “영세한 공사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사 대표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려는 의도로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가중 처벌됐다”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고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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