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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9 08:03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무죄 선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5  
서울중앙지법 “노조법상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못해”[2023고단4519]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벌인 파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화물연대본부의 2021~2022년 파업이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화물연대 파업, 공정거래법상 처벌 가능 여부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지난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공정위는 화물연대본부가 조사관 현장조사를 방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 고발 사건의 첫 판결이다.

이번 사건 쟁점은 화물연대본부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와 본부 파업에 공정거래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본부 조합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인지와 당시 파업이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봐야 했다. 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를 촉구하며 2021년과 2022년 네 차례에 걸쳐 파업했다. 이후 공정위는 본부 조합원은 사업자이며 본부도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파업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인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2022년 12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노조에 저지당한 공정위는 검찰에 조사방해를 이유로 본부를 고발했고, 검찰은 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안전운임제는 근로조건과 직결”

박찬범 판사는 “본부 조합원이 사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단했다. 조합원 대부분이 지입차주로 특정 운송사와 운송계약을 맺고(전속성) 화물운송 업무의 대가로 운임을 지급받기 때문(소득 의존성)이라고 부연했다. 또 본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벌인 파업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안전운임제는 단순히 운임을 인상하기 위한 의미를 넘어 최저운임선을 설정해 달라는 것으로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돼 있어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행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부 조합원이 사업자의 지위도 가진다는 점에서 본부 역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고, 본부의 단체행동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래조건에 관한 것이거나 단체행동 절차가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를 했을 때는 헌법이나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판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요구하며 보낸 공문에 관련 법령만 명시됐을 뿐 본부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정위가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영장 없는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객관적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혐의로도 단체행동에 대해 조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공정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하는 결과와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화물연대본부는 5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거울 삼아 공정위는 노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본부의 법률대리인인 조현주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본부 조합원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화물연대본부가 노조라는 것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조건 문제이며 본부의 파업이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고 명확히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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