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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09:27
‘인우종합건설 추락사’ 현장소장, 2심서 감경된 ‘실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작업 중단 지시” 징역 1년→8개월 … 유족 “재판부, 유족 목소리 외면”[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노119]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인우종합건설 소속 일용직 건설노동자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현장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다만 사고 당시 작업 중단을 지시했다는 현장소장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형량은 1심의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로 줄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우종합건설의 당시 현장소장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건설사 법인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작업 중단을 지시했던 점 △문씨가 추락한 높이가 2미터로 크게 높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박씨의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항소이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안전모 미지급 등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작업을) 지시했던 사항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형 1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유족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합의하지 않았지만, 형량은 감경됐다. 유족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형사공탁을 했다.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유족 의사를 무시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 점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문씨의 딸 혜연(34)씨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사과 없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에게 형량이 감경된 선고가 내려진 점은 재판부가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은 아버지 한 사람의 죽음만이 아닌 한국사회가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에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줬다.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일터를 위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공사금액 약 20억원)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약 1미터 88센티미터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일주일 뒤 숨졌다. 사고 당시 문씨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동식 비계에는 안전난간이 없었다. 현장소장 박씨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금액 50억원)으로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에 일어난 사고라 건설사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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