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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09:28
‘삼성전자 하청 최초’ 대법원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소송 제기 12년 만에 직접고용의무 인정 … 2018년 직접고용 이후 대부분 소 취하[대법원 2022다166]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계열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청노동자는 불법파견을 인정받기까지 12년이 걸렸다. 향후 계열사 내 다른 협력업체 직원들이 후속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부 불법파견 불인정, 1천300여명 소송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퇴사한 삼성전자서비스 사내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애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기사는 1천335명에 달했지만, 2심 진행 중 2018년 4월께 노사합의로 직접고용됨으로써 상당수가 소를 취하했다. 이에 4명이 소송을 이어 갔고, 이 중 3명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소를 취하해 1명만 남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998년 삼성전자 자회사로 설립된 이후 제품 수리업무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내·외근 수리기사들에게 맡겼다. 수리기사들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환경설정→고객요청→고객응대(수리)→검수 및 수수료 지급’ 형태로 작업했다. 전산시스템에는 수리기사들의 활동지역·출근여부·업무가능시간 등이 입력됐다. 수리 제품, 수리 소요 시간 등이 관리됐고 A~D 등급으로 나눠 수리 능력도 평가받았다.

서비스센터 ‘내근기사’는 협력업체 직원이 고객의 상담·접수를 한 다음 고객·제품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면 수리를 배정받아 수리했다. ‘외근기사’의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수리를 요청하면 접수 뒤 고객과 통화해 일정을 조율해 방문 수리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이들은 PDA(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를 이용하다가 휴대전화에 전산시스템 ‘애니존’을 설치해 업무를 배정받았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사이의 서비스업무계약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협력업체가 자기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취업규칙을 운영했다는 이유다. 그러자 하청노동자 1천335명은 “협력업체는 사업 경영상 실체가 없으며 노무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2013년 7월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노동자 패소 뒤집고 2심 “원청 지휘·명령”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 채용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은 직영기사들과 업무가 달랐다고 해석한 점이 근거가 됐다. 삼성전자서비스가 교육을 실시했지만, 수리업무를 위한 자격을 요구한 것에 그친다고도 봤다.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노무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한 수시근로감독 보고서 요약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요약본에는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외근직 사무실에 대한 원청 지원’ 부분이 삭제되는 등 불법파견 지표로 간주할 수 있는 사실들이 삭제된 상태였다.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수기 원청의 직접 자재지원’ 부분도 지워졌다. <본지 2018년 4월24일자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영향?] 삼성에 불리한 내용 빼고 법원에 자료 제출” 참조> 1심 재판부가 원청에 유리한 내용의 노동부 보고서를 참고해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협력업체가 오직 삼성전제 제품 수리를 위해 사업을 하면서 수리기사를 파견·공급해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삼성전자서비스가 2014년 6월 107개 협력업체를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수리기사들의 업무를 배정해 지휘·명령이 상당하다고 봤다. 전산시스템이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했다는 중요한 징표라는 것이다.

파견법 위반 무죄 주장에 대법원 “상고이유 안 돼”

2심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조합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며 “피고는 블라인드 교섭을 통해 협력업체의 노조와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교섭을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원 3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3년3개월간 심리한 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임직원들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상고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정당하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을 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하청노동자 A씨가 사직해 직접고용의무가 없다는 사쪽 주장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그 효력존속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2006년 6월1일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이후 협력업체에서 퇴사했으나, 법적 효과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서비스의 간접고용 문제는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18년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와 자재관리·B2B·패널 직군 노동자를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콜센터 노동자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A씨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삼성전자서비스 간접고용 수리기사들이 불법파견이라는 점이 소 제기 12년 만에 확정됐다. 진짜사장은 삼성이므로 직접고용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자기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직접 관리해 사용하면서 형식만 도급 등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법적책임에서 회피하는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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