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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09:29
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팀장’ 통해 인력사무소 계좌로 급여 지급 … 재판부 “임금직접지급 원칙 위반”[대법원 2025다209645]

건설업체가 인력사무소 계좌를 이용해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43조1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인력사무소를 통한 임금 지급이 빈번한 건설현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일용직 7명, 총 9천여만원 임금체불
‘임금 대리수령 동의’ 발목, 1심 패소

1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A씨 등 7명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각각 2020년 8~10월 사이에 C씨의 소개로 B사와 일당 19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충남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와 설치 작업을 했다. 그런데 B사는 팀장으로 불린 C씨에게 노무비 지급을 맡겼고, C씨는 평소 알고 지낸 인력사무소 대표 D씨의 계좌를 통해 A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직종 해체공, 팀장 C씨로 기재돼 있었다. C씨는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노동자들과 B사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까지 맡았다. A씨 등은 회사에 ‘임금 수령 본인동의서’나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인력소개서 대표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등은 B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원칙’을 어겼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11월 제기했다. 이들 7명은 2021년 3~7월까지 각각 일했지만, 인력소개업체를 거치면서 받지 못한 급여는 총 9천100여만원에 달했다. A씨 등은 “B사가 아무런 상의 없이 인력사무소 대표 계좌로 임금을 입금한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C씨 또는 인력사무소 대표를 통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온 것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임금직접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금 대리수령에 동의한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회사를 상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심 “임금 수령 위임해도 임금 변제 안 돼”
대법원 “급여 전달 확실한 사람이 임금 수령해야”

2심은 1심을 뒤집고 A씨 등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 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력사무소 대표의 1심 법정 진술이 뒷받침됐다. 그는 “A씨들을 전혀 모르고 현장에서 원고들이 임금을 선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한다”며 “원고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고 했다. C씨와 B사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줘 자신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됐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42조 취지를 볼 때 근로자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이나 근로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씨는 사회통념상 원고들 본인에게 (급여를)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C씨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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