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9:34
가락시장 하역노동자와 교섭 거부 한국청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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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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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도매법인 한국청과가 노조법상 사용자” … 노조 “단협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 필요”[2024부노204]
노조의 독점적 근로자공급사업으로 채용된 가락시장 농산물 하역노동자들이 도매법인 한국청과 주식회사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14일 서울경기항운노조(위원장 정해덕)에 따르면 중노위는 노조가 한국청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난달 30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한국청과의 교섭해태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유지하며 “한국청과가 진짜 사장”이라고 주장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청과 “항운노조에 도급 줬을 뿐”
노조 “근로자공급사업자 지위만 있어”
사건은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전까지 노조와 한국청과는 3년마다 협의 수준의 교섭으로 하역비 임금협상만을 해 왔다. 노조는 2022년 하역비 인상에 합의한 뒤, 2023년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조건을 정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국청과는 2023년 6~7월 8차례에 걸친 노조의 교섭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하역노동자는 노조가 채용했기 때문에 한국청과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이기에 교섭 의무가 있다고 봤다.
가락시장 하역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노조 소속 일용직 노동자다. 이는 노조가 직업안정법에 따라 독점적 근로자공급사업자이기 때문이다. 계절과 거래량에 따라 화물량이 불규칙한 특성상 하역회사가 정규직 대신 일용직을 선호한 탓에, 정부는 노동자 수급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하역노동자 권리 침해방지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노조에만 근로자공급사업자 지위를 부여했다. 현장에서는 노조가 각 회사별 분회를 설치해 인력 배치를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업 지도를 하는 팀장을 두고 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공급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해당한다며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상황은 노조가 주체인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노동력의 수급관계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하역비와 같은 임금, 하역장과 같은 실질적인 노동환경·안전·하역체계 관리 의무는 한국청과에 부여돼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런 노조 주장을 중노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폭염·장시간 노동 위험성 높아져
“단협체결해 노동조건 개선해야”
노조는 노동환경이 갈수록 위험해지는데도 사쪽이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단협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위기로 폭염 노동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로의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사용자쪽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냉방 시설 설치와 주 5일 근무제다. 노조에 따르면 가락시장 노동자들은 정오에 출근해 하루 평균 12시간, 일요일은 15시간가량 일한다. 주 6일 출근한다. 하루치 평균임금은 14만3천623원이다. 시급 1만1천970원 수준이다. 야간·주말·명절에 일해도 가산수당은 없다.
정해덕 위원장은 “지난해 폭염을 보니 큰일 났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폭염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고, 주 4일제도 아닌 5일제를 위해 근무체계를 바꿔 보자고 이야기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고 있다”며 “조합원 대부분이 60대고, 머지않아 70대가 되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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