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9:35
KBS청주 작가 ‘근기법상 근로자’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
충북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부당해고 판정 … “공영방송다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KBS청주방송총국에서 10년 넘게 일한 라디오 작가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정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지난 20일 중노위는 KBS가 충북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KBS청주방송총국에 2011년 5월 입사한 A씨는 라디오 시사·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일하다 지난해 11월 담당 프로그램 폐지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아 직원과 다름없이 일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충북지노위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충북지노위는 “A씨는 방송을 스스로 기획·편성하는 결정권이 있거나 스스로의 계산하에 독립적 행위를 한 바는 없이 방송의 세부 내용을 PD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진행에 보조역할을 했고, PD에게서 지속적인 지휘·감독이 존재했다”고 봤다. 담당 PD가 이메일로 원고 수정 등을 지시한 점, A씨가 원고 작성 외에도 방송 녹음·편집, 상품권 발송,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같은 행정업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에게서 지휘·감독을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에 “오랜 시간 몸담았던 방송국을 상대로, 또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PD와 그런 자리에서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참 씁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작은 위로가 됐다”며 “앞으로 KBS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스럽지만 공영방송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믿고 싶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