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9:38
중부발전 사고 2심 판결로 미리 본 ‘태안화력’ 사고 법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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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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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555 판결]
1. 사안의 개요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중부발전)는 2018. 2. 26. 금호건설 주식회사(금호건설)와 신서천발전본부 배연탈황설비시설 478억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금호건설은 같은 날 주식회사 제스 엔지니어링(제스엔지니어링)과 20억원 상당의 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위 구매계약, 도급계약에 따라 변압기 설치 과업이 이뤄졌고, 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에서 2020. 4. 10. 변압기 설치 후 시운전 중 아크 폭발로 인해 금호건설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중부발전 근로자 1명과 제스엔지니어링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은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가. 중부발전의 법적 지위: 건설공사발주자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관한 최초 판결 1심 및 2심에서 제시된 법리(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2022. 9. 1. 선고 2021노1261 판결)를 원용해 ①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뤄짐에도 이를 외주화해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인 경우, ② 도급하는 건설공사에 관해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도급인의 총괄·관리가 필수적인 경우, ③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중부발전은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은 “① 발전소 건설공사는 1회에 한정되는 업무이고, 중부발전은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하기 위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으며,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중부발전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위 공사에 관한 위험만을 외주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중부발전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도 아니며, ③ 해당 공사를 시공한 금호건설은 시공능력순위 23위(평가액 1조5천926억원)인 대형업체로서 스스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해, 중부발전은 위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주도해,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도급인으로서의 산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급 업무 단위별로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와 조직을 갖추고 자기 직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한 점, 안전보건관리 관련 자체 지침을 수급인들에게 적용하게 하고, 수급인인 금호건설로부터 작업절차서, 시험 및 검사절차서를 제출받아 점검한 사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67조1항,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62조1항, 동법 시행령 98조1항에 비춰. 중부발전이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중부발전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나. 중부발전, 금호건설, 제스엔지니어링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종사자 사상과 관계된 혐의 전부 무죄
1) 원심은 중부발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혐의와 중부발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신서천발전소 본부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있으므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고, 업무상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도 없으므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계전부 전기1과장, 전기1과 대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도 업무상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2) 원심은 금호건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혐의 및 금호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은 노동부가 2020. 5. 6.부터 12.까지 중부발전 신서천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확인한 16가지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3) 원심은 제스엔지니어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혐의 및 제스엔지니어링 현장소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검사가 의율한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가. 중부발전의 법적 지위: 사업주(건설공사도급인)
대상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은 “① 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사이거나 예산, 인력,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예산 절감 또는 위험의 회피 등을 이유로 도급하는 경우(위험의 외주화), ②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③ 작업상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있고 관계수급인이 임의로 유해·위험 요소를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건설공사도급인에 해당한다”고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위 법리에 비춰 볼 때, ①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포함한 발전소 건설공사는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전력사업의 주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사에 해당하고 중부발전은 위 공사에 대한 상당한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② 중부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업을 27개사에 분리?도급 줘 시공하면서 별도 조직을 갖춰 이를 총괄?관리했고, ③ 중부발전의 사업장 내에 있는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전기 작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전업무를 직접 담당해 고압의 전력 공급에 따른 위해?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는바, 중부발전은 ①, ②, ③ 모두에 해당하므로 건설공사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상판결은 “중부발전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배연탈황설비 설치공사를 포함한 발전소(건설) 공사를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능력(지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중부발전이 많은 발전소 건설 경험을 축적한 점, 이 사건 발전소 공사가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돼 왔고 그 시공과정에 중부발전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춰, 중부발전이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이 사건 발전소(건설) 공사를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나. 중부발전, 금호건설, 제스엔지니어링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종사자 사상과 관계된 혐의 전부 유죄
대상 판결은 원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모두 뒤집고,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종사가 사상의 결과에 대해 중부발전, 금호건설, 제스엔지니어링 및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를 전부 인정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4.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에서 대전지법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중부발전이 사업주(건설공사도급인)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중부발전과 관련해 사고의 책임을 공사업체인 금호건설에 전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있지 않은 점을, 금호건설과 관련해 사망한 피해자 및 하청업체 제스엔지니어링 근로자에게 보다 직접적인 안전조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종사자인 김용균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년6개월이 흐른 2025. 6. 2. 한전KPS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가 사망했다.
김충현씨 사망사고에 대해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고 있을 뿐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조화를 보내는 것이 사과와 반성은 아니다). 필자는 3일 태안의료원을 방문해 김충현씨를 조문하며 서부발전이, 한전KPS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조재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안전 대표)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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