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9:07
10년 전 폭발사고에 이미 ‘난청’,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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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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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비기사, 2010년 폭발음에 장해 겪고 2021년 양쪽 귀 난청[23구단74799]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기 10년 전에 이미 폭발사고로 소음을 겪었는데도 산재를 승인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법원은 택시 차량의 정비를 10년 넘게 하면서 지속해서 기계소음에 노출돼 난청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11년 근무에 기계소음 노출, ‘기준 미달’ 불승인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심웅비 판사)은 경기 성남시 택시운송업체 B사에서 택시 정비 업무를 담당한 A(4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월 B사에 입사해 2021년 6월까지 약 11년5개월간 택시 정비 업무를 담당했다. 차량 정비 업무 특성상 기계소음이나 충격·마찰에 따른 소음의 영향이 컸다. 실제 2010년 자동차 청진기로 엔진을 점검하던 중 점화플러그가 폭발해 발생한 충격소음으로 청력이 저하됐다. 당시 작업자의 소음 노출수준은 75데시벨에 해당했다.
A씨는 이 무렵 오른쪽 귀에 장해판정(청각장애 6급)을 받았지만 산업재해 보험급여제도를 몰라 산재를 신청하지 못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됐다. 결국 오랫동안 청력 저하를 겪은 A씨는 퇴사한 지 석달여 만인 2021년 9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다. 양쪽 귀의 청력 수준은 59데시벨로 측정됐다.
A씨는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다. 공단은 “차량 정비의 소음 노출 수준은 61.1~50.1데시벨이고, 염색업체 생산업무(근무기간 1개월)의 소음 노출 수준은 83~89.4데시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쪽은 공단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2010년 엔진 점검 소음에 노출된 무렵 이미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했다”며 “이후 왼쪽 귀 청력이 40~44데시벨로 회복됐으나 다시 소음에 노출돼 손실치가 현재 59데시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오른쪽 귀의 경우 일부 사고성 폭발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소음환경에 지속해 노출됐다고 했다.
법원 “이미 2010년 청력 저하, 과거 환경 더 열악”
법원은 이미 2010년께 난청이 발병했다고 보고 공단 판정을 뒤집었다. 법원 감정의가 “2010년에 양쪽 청력이 저하돼 있었고, 2010년 이전 직업적 소음노출력이 있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 의견이 판단에 작용했다. 재판부는 재차 실시한 작업장의 소음 수준 조사에서 79.1데시벨로 조사됐고, 과거에 정비 사업소 환경은 더 열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내던 기숙사와 작업장의 거리가 불과 3~5미터에 불과해 60데시벨 이상의 에어컴프레셔 소음 등에 노출됐다고 봤다. ‘돌발성 난청’에 해당해 불승인했다는 공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2010년 발생한 점화플러그 폭발사고로 외상성 난청이 발생하게 됐고, 이것이 오른쪽 귀에 돌발적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켜 상병 발병 및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소음 허용기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밝혀냈고, 당시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음 수준이 현재보다 심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며 “2010년께 발생한 점화플러그 폭발 사고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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