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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5 09:08
삼성전자서비스가 간접고용한 수리기사는 원청 근로자로서 불법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  
[2022다166, 2022다173, 2022다180]

1. 재판 경과

2013년 1심 전체 원고 1천337명 소제기, 2017년 1월12일 1심 원고 패소, 2심 2022년 1월26일 원고 승소(원고들 중 일부 합의 소취하), 3심 2025년 6월12일 원고 승소 확정.

2.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업무계약을 체결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삼성전자 제품 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서비스기사다. 원고들의 주장은, 피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해,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근무 당시 피고와 사이에 파견근로관계에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시점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2심은 위 원고들 주장을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확정됐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는 등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다. 쟁점의 구체적 대항목들은 다음 항 2심 판결 내용에서 제시하겠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2심의 판단을 살펴보겠다.

2심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서비스기사들인 원고들이 피고 사업의 핵심 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 띠라서 이 사건 계쟁기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협력업체의 상태와 관련해 “피고로서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의 업무수행 결과뿐 아니라 수행 방법, 수행 태도(친절서비스매뉴얼 MOT), 수행의 신속성 및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수행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했다”, “협력업체들은 오직 피고의 삼성전자 제품 수리 업무를 위해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에게 근로자를 파견 내지 공급할 목적으로 서비스기사를 고용·파견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고 보일 뿐이고,협력업체들이 도급 내지 위임을 받은 업체로서 이 사건 서비스업무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둘째, 피고의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와 관련해 “피고는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업무에 관해, 피고의 전자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을 비롯한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업무를 배정해 수행하게 하고,피고의 친절서비스매뉴얼 등을 통해 피고가 정한 업무수행 방식에 따르게 하는 등, 앞서 본 구체적인 수행 내용에 대한 지휘·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원고들 등 서비스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셋째, 피고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와 관련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은 피고의 사업 목적 그 자체에 해당하는 수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넷째, 협력업체의 서비스기사 선발·교육·근태관리 등에 대한 독자적 권한 여부와 관련해 “협력업체는 피고가 결정한 서비스기사의 수와 업무에 소요되는 인원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고,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교육을 피고가 주도했으며, 소속 서비스기사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업무 효율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섯째,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맡은 업무의 구별성, 전문성·기술성 관련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업무는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로서 이에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것이지만, 앞서 본 비와 같이,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의 업무가 피고의 서비스기사들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사업 목적인 삼성전자 제품 수리의 약 98% 물량을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이 수행했으므로, 피고가 자신의 근로자들이 맡은 업무와 구별되고 별도의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 일부 업무를 분리해 협력업체에 도급 내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협력업체가 전자제품 수리를 위한 독자적인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2013년까지 협력업체에 제공한 ‘서비스 핸드북’, 케이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품별 수리방법, 수리 노하우 등 각종 수리기술 자료, 서비스 업무처리 기준, 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제공했으며,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 중 신규입사자들의 경우 피고가 운영하는 서비스아카데미에서 3개월 또는 6개월의 교육을 수료했고,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가전제품 교육, CS(Customer Service) 교육, 업무 부진자 교육,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협력업체가 고유의 전문성·기술성을 가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계약 관련 업무를 도급 내지 위임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한 2심의 결론은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발생시점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됐다거나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이번에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4. 판례의 의의

기존의 불법파견을 이유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제조업 또는 공장 위주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위 ‘스마트 업무’라고 하는 현대식 작업현장으로서 이동식, 방문형,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노동이다. 이러한 현장에서도 원청 노동자와 혼재근무,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감독·보고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됐다. 이에 본 판례의 의의는 이 사건과 같은 스마트 업무, 플랫폼 노동 등 다변화 되는 현대사회의 노동현장에서 원청이 비가시적인 방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를 위장도급의 형태로 불법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원청이 노동법상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면서도 노동자를 직접 사용해 이윤을 추구하고 필요시 근로기준법상 제한 없이 인원감축을 자유로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연해진 ‘위장도급’ 불법행위가 이 사건 판례를 계기로 자정되거나 당국이 적극 단속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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