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5-06-29 13:26
하루 2천여개 엔진 운반하다 허리디스크, 법원 “산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매일 25킬로그램 중량물 취급 … ‘개인질환’ 공단 판정 뒤집고 상당인과관계 인정[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8029]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14년 넘게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자는 하루에 무게 25킬로그램의 자동차 엔진을 많게는 2천500개까지 운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이상 일하다 척추뼈 밀려, 공단 불승인

2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단독(심웅비 판사)은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D사 소속 직원 A(5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10월 D사에 입사해 금형 주조와 단조(금속을 가열해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금속 가공 방법)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2년 6월 ‘요추 염좌’를 진단받고 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듬해 7월에는 ‘척추 전방 전위증’까지 진단됐다. 척추 전방 전위증은 척추뼈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앞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자 A씨는 “회사 업무와 입사 전 6년 이상 종사한 크레인 운전, 주류 배송업무 등 요추부 부담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작업으로 인해 척추 전방 전위증이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개인적 질환”이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A씨가 주로 작업대에서 일했고 작업 강도나 빈도, 작업시간을 볼 때 신체 부담이 누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A씨는 평소 무게 약 25킬로그램의 자동차 엔진을 운반하는 등 중량물 작업을 수행했다. 컨베이어에 운반된 제품을 두 손으로 작업대 위에 놓고, 제품을 돌려가며 상태를 점검했다.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3미터 뒤에 있는 팰릿으로 던져 넣는 식이었다. 하루 작업량은 약 1천800개에다가 연장근무시 2천500개가 넘는 부품을 취급했다.

엔진을 운반·점검할 때 자세는 구부정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허리를 약 10~20도 기울였고, 옆으로 꺾으며 허리를 옆으로 비틀기도 했다. 특히 재료의 굽힘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인 밴딩검사를 할 때는 제품을 돌려가며 작업해 허리를 90도 가까이 구부려야 했다. 분당 10회씩 중량물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방식을 지속했다.

“장기간 금형 주조는 물리적 스트레스 높아”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원고가 장기간 금형 주조 및 단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반된 반복적인 요추부담 동작으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감정의 의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감정의는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업무는 척추에 지속적·물리적 부담을 주는 업무”라며 “공단이 주장하는 업무조건(하루 작업 43~125개)를 전제하더라도, 원고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소견을 냈다. A씨의 척추 전방 전위증도 개인질환이 아닌 업무로 인한 상병이라고 판단했다.

감정의는 나아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금형 주조 및 단조 업무는 중량물 취급·허리 비틀기·굴곡 자세 유지 등 협부(척추뼈의 부분)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초래해 척추전방분리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협부 결손형 척추 전방 전위증은 단순한 퇴행성과는 달리 업무로 인한 물리적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법원도 이러한 감정의 의견을 신뢰했다.

A씨를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A씨가 약 25킬로그램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업무, 90도 이상 허리를 비트는 업무를 한 점 등을 정밀한 증거와 함께 주장했다”며 “A씨가 58세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척추 질환을 승인받은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