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9 13:27
한국옵티칼 노동자 ‘부당해고’ 소송, 법원도 패소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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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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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2년4개월, 중노위 이어 법원도 ‘외면’ … 노조 “사용자 책임 사실상 묵인”[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952]
2022년 구미공장 화재 이후 청산을 결정해 논란이 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해고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노조와 노동자들은 외관상 법인 형태만으로 법원이 판단했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등 해고노동자 7명과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은 2023년 2월 해고된 지 2년4개월이 지났지만,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한국옵티칼 사태는 2022년 10월 화재로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사용자쪽이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해고를 거부하면서 공장 내 농성을 시작했고, 2023년 1월8일부터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537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재판 쟁점은 한국옵티칼 해고자에 대한 자회사의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였다. 일본 닛토그룹 계열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03년 11월 설립 이후 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구미 LG디스플레이 공장에 납품해 왔다. 회사가 청산을 결정한 뒤 한국옵티칼 생산물량을 모두 니토옵티칼로 옮겨 생산했지만, 노동자 승계는 거부했다.
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구미공장 철수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며 2023년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두달 만인 그해 4월 기각됐다. 중노위도 2023년 8월3일 초심을 유지했다. 지회와 해고노동자들은 중노위 판정 한달여 뒤인 같은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장 화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유지와 단순한 작업 위주의 업무특성상 사업재개가 가능한데도 (한국옵티칼이) 노조 없이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도로 폐업을 강행했다”며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폐업 결정이 위장폐업이 아니더라도 한국니토옵티컬에게 기존 사업을 양도했으므로, 고용이 승계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해고노동자쪽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최현환 지회장은 이날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투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싸워온 우리의 목소리는 외면받았고, 1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책임 회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의 판결은 단지 행정적 절차의 해석을 넘어 외투 자본의 부당한 구조조정과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과 고용안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지회를 대리한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경주사무소)는 “법원은 형식적인 법인격을 기준으로 해고 정당성을 판단했다”며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 3개는 편광필름 생산판매를 위한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니토덴코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해 가며 사업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형식적인 법인격의 신화에 빠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해고하는 것을 방관할 것인가”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원이 외면한 진실과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논평을 내고 “현재 국내법은 판례를 좇기만 할뿐, 급변하는 자본시장과 노동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국내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만 양산할 뿐”이라며 “국내법 현실을 악용해 니토덴코 역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에 대한 지배력을 부정하고, 한국의 국내법을 따르겠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 현실이 국제규범을 따라가지 못해 외투기업이 자국에서 벌이는 노동탄압을 막지 못하고 빌미를 제공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한편 지난 27일 한국NCP는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니토덴코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정절차는 한국NCP에 이의를 신청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한국옵티칼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와의 만남을 중재하는 것으로, 양쪽이 쟁점에 합의하면 합의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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