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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1 11:43
어린이집 원장실 무단 수색한 보육교사 유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  
법원 “근로계약서 확인 목적이어도 적법절차 따라야”

전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174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6.15 06:30

어린이집 원장실에 무단 출입해 근로계약서 등을 열람·촬영하고, 자택대기 지시 후에도 출근해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김민석 판사는 방실수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ㄱ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ㄱ씨가 2023년 8월14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 5차례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에 출입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한 뒤 이를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2월19일 ㄱ씨는 원장과 언쟁을 벌이며 보육실 문을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자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약 3주간 자택 대기를 지시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튿날 다시 출근했다. 그는 보육실 출입구를 교구장으로 막고 원아를 안은 채 버티며 약 17분간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원장실이 형법상 보호되는 ‘방실’인지가 쟁점

재판 과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실이 형법상 방실수색죄의 보호 대상인 ‘방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ㄱ씨측은 교사들이 평소 원장 허락 없이 원장실에 출입했고 업무상 필요한 서류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장실은 원장의 배타적 관리 공간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장실이 벽과 출입문으로 구분된 독립 공간”이라며 “교직원들의 출입은 업무 목적에 대한 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등을 임의로 열람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장실은 원장의 배타적 관리 공간이며 ㄱ씨의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서 확인 목적도 정당행위 아냐

ㄱ씨는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것이라고 맞섰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노동관서 신고나 수사기관 고발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정당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택대기 지시 후 출근해 보육실 출입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아를 안은 채 버티며 다른 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동은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입 통제가 엄격하지 않은 공간에서 자신의 서류를 열람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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