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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0 10:53
대법원 "원청 대표가 산재예방 책임자"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35  
작업장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실질적 의무는 원청대표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전체를 총괄하며 안전.보건관련 시설투자의 자금집행을 결정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22.10.27)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수리.건조업체  오리엔트조선의 이동희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였다. 이에 대법원은 원청대표가 사업장에 상주했고 작업준비 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행위자'라고 봤다
원청대표는 회의에서 하청대표를 불러 육상크레인 작업여부를 질문하는등 회의를 주도하고 구체적 지휘감독을 햇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선소장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되었지만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됐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하청업체가 사실상 노무도급만 제공하고 작업시마다 원청회사가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고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뒤 확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작업의 성질은 일종의 노무도급에 불과한 것으로 볼수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해석에서도  형식적인 외형만을 가지고 경영책임자로 볼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로 봐야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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