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7 10:56
“서울대 정규직-무기계약직 수당 차별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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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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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심서 원심 뒤집고 무기계약직 손 들어줘 [2023나64678, 2020가단5190617]
서울대학교가 법인 소속의 정규직에게 단과대 소속 무기계약직보다 상여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나 맞춤형 복지비를 더 많이 지급한 것을 시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학노조(위원장 임효진)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을 통해 차별이 인정된 만큼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 공공부문·대학 무기계약직 차별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조합원이자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 7명은 202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를 상대로 정규직에 비해 과소 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대에는 법인 소속의 정규직과 단과대 소속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서울대는 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법인직원에게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자체직원이라고 불리는 단과대 소속 무기직은 자체적으로 단과대와 계약을 맺어 모든 수당이나 비용에서 정규직보다 적은 비용을 받거나 아예 수당을 받지 못했다. 2023년 8월 결정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노동자들은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10-1민사부(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체직원(무기계약직)과 법인직원(정규직)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각 수당의 차등 지급과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고 서울대에는 소송 결과를 수용하라고 주문했다. 소송 당사자인 송호현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대는 이번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추가적 소송이 아닌 무기계약직 차별에 나서 진정한 학문의 전당으로 남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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