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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3 10:27
뇌물수수 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에 법원 “특가법 적용 정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출연기관 임직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 … 뇌물수수·횡령·지원금 편취에 실형 선고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2.23 07:30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직원이 민간업체 대표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각종 공공사업 선정 과정에 편의를 제공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지방출연기관 임직원 역시 공공사업의 공정성을 침해할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8천800만원을 선고하고, 4천400만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체 대표 B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D시가 출연한 재단법인 C 소속 간부로 근무하며 스마트창업, 콘텐츠, 실감콘텐츠, 영상·영화 사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했다. 법원은 C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해당하고, 그 임직원이 관련 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가 된다는 점을 전제로 A씨의 범행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B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을 받았다. 그 대가로 A씨는 C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아이템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B씨가 운영하는 업체 E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유리한 조력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연기관 직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공무원으로 의제가 되는 이상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회사 자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가 중하게 인정됐다. B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약 15억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는 별도로,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회수해 사용한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는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인력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서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모두 2천9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뇌물수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B씨가 일부 피해를 변제·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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