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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29 11:21
법원 “부당해고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복직 뒤 정규직 임금 받아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5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겼는데 무기계약직 처우 … 근로자 지위만이 아니라 ‘동일한 근로조건’도 인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3.27 12:03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다른 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지위만이 아니라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김동현)은 24일 아나운서 ㄱ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BS 무기계약직 ‘7직급’ 적용
“4직급 임금 적용해야” 소송 제기

ㄱ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KBS의 계약직 아나운서로 일하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후 ㄱ씨는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BS쪽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은 2022년 2월16일 ㄱ씨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4조2항에 따라 2017년 11월3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ㄱ씨와 KBS의 계약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주목받았다. ㄱ씨는 2024년 1월부터 복직해 근무 중이다.

문제는 ㄱ씨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아닌 7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방송사쪽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일반직 7직급으로 임용되므로, 부당해고 기간과 복직 이후 7직급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이다. ㄱ씨는 4직급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4직급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BS쪽이 ㄱ씨를 일반직 7직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 차별”이라며 “ㄱ씨에 대해서는 일반직 4직급 근로자를 기준으로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복직 이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
“부당해고 기간도 4직급으로 대우”

재판부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을 넘어 3년 이상의 계약직 기간을 통해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이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들의 엄격한 채용심사절차를 상당 정도 대체할 만한 사정”이라며 “원고는 복직한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들처럼 행정적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송업무에 있어서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함께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등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업무가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이어 “원고는 4직급 이상으로 채용되고 있는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2017년 11월부터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간주 근로자가 된 이후 동일한 신분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대해서도 일반직 4직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복직 이후만이 아니라 부당해고 기간에도 4직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KBS가 계약직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직 7직급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나 해당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서도 일반직 4직급이 아닌 7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원고를 7직급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사정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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