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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02 09:51
중노위 “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비율 초심 유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6  
“초심 지노위 결정 위법·월권 아냐” … 공공운수노조 “노동3권 제약한 중노위 무책임”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3.31 07:30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비율에 이의를 제기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30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가 제기한 필수유지업무 재심신청 사건에서 노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노위는 지난 12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재심결정서는 지난 27일 송달됐다.

중노위는 재심결정서에서 “초심 지노위가 5개 운영사업부의 업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항공운수사업의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한다며 유지·운영 수준을 결정한 것은 위법·월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자회사이자, 공항운영자로 항공운수사업(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며 “노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했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쪽이 제기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사건에 대해 기존보다 유지율을 높인 결정을 내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환경미화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유지율 50%였던 탑승교 업무는 78%로 유지율이 확대됐다. 교통관리 사업부는 17%, 여객터미널 사업부는 20%, 자유무역지역 시설관리는 30%, 셔틀버스 사업부는 47%라 현장업무 대부분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서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노위 결정을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자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면서 이들의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왜 무시하는 것이냐”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노동위원회는 무책임과 역할 방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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