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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4-09 09:07
연탄재 수거 환경미화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9  
서울행정법원 “비흡연 여성·고농도 분진 장기 노출”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4.09 07:00

법원이 연탄재 수거 작업을 해온 환경미화원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환경미화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COPD가 산재로 인정된 경우는 드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판사 유영화)은 태백시에서 22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김아무개(6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1996년부터 2018년까지 태백시와 외주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폐연탄재 수거, 재활용쓰레기 수거·분리, 동절기 제설용 모래 살포, 하절기 도로청소 등을 수행했다. 특히 가정집 앞에 놓인 300~400킬로그램 규모의 고무통에 담긴 폐연탄재를 삽으로 퍼 손수레에 옮긴 뒤, 이를 수거차가 있는 도로까지 끌고 가 바닥에 쏟아 다시 삽으로 퍼 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하는 작업이 반복됐다. 김씨는 2021년 COPD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실외 작업’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연탄재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노출이 COPD 발병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법원은 “실외 작업이라 하더라도 연탄재 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탄재를 뜨고 옮기고 다시 적재하는 반복 과정에서 분진이 다량 비산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탄재 처리 환경미화원의 분진 및 호흡성 석영 노출’ 연구에 따르면 연탄재 전담 작업자의 총 분진 농도는 최대 세제곱미터당 13.460밀리그램으로 노출기준(10밀리그램)을 초과했다. 특히 연탄재를 컨테이너에 싣는 과정에서는 40분 동안의 호흡성 분진 농도가 평균 2.238밀리그램으로 수거 작업 대비 약 18배 높았고, 최대 42밀리그램까지 치솟았다. 법원은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작업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이 비산돼 고농도 노출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태백’이라는 지역 특성도 반영됐다. 법원은 “태백은 겨울이 길고 연탄 사용 가구가 많아 연탄재 노출 빈도와 기간이 길었다”며 “김씨는 22년간 태백에서 유해 분진을 흡입했고, 이로 인해 COPD가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유명지 변호사(더드림법률사무소)는 “실외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분진 노출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실제 업무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히 태백처럼 연탄 사용이 많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우에는 누적된 분진 노출 위험을 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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