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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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제선·제강·압연 공정도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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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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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노동자 최종 승소 … 대법원, 냉연제품 코일포장 자회사는 “파견 아냐”
이재 기자 입력 2026.04.17 06:30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재차 판단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는 16일 오전 포스코 사내협력사와 자회사 노동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협력사 노동자는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자회사인 포스코엠텍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라고 봤다.
이날 사건은 포스코 비정규직이 2011년부터 시작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3차와 4차 소송이다. 3차 소송은 냉연제품 코일포장 업무를 담당한 자회사 포스코엠텍 노동자 8명이 제기했다. 4차 소송은 사내협력사 노동자 215명이 제기했다.
“코일포장 한 적 없다” 포스코엠텍 재량 주목
재판부는 3차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가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냉연제품 코일포장 업무와 관련해 2000년까지 작업표준서를 작성하고 포스코엠텍에 포장규격과 사양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포스코가 직접 해당 작업을 수행한 적이 없고, 포스코엠텍이 1980년대 후반부터 포장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2004년부터 포장설비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포스코와 별개로 포장업무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포스코엠텍이 재량을 갖고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포스코엠텍 노동자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공장업무를 한 1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인정해 포스코 노동자로 봤다.
4차 소송에 대해서는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 1명을 제외한 214명에 대해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4차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제선공정과 제강·압연·연주 공정 등을 담당한 5개 사내협력사 소속이다.
시설 소유하고 지휘·명령 행위 등 인정
재판부는 5개 업체 업무가 모두 포스코의 사업에 밀접히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포스코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작업사양서를 작성하고 포스코에서 적합성 점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작업도 수행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한 것으로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협력업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은 포스코가 소유했다”고 판시했다. 포스코가 전산관리시스템(MES)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이들 업체에 작업 방법과 순서를 지시하고 특정 작업을 우선해 수행하라고 했는데, 이런 행위를 지휘·명령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2022년 1·2차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다. 2011년부터 시작한 소송은 10차까지 진행됐다. 5~7차 소송은 최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날 오후 금속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제철소 전 공정에 대한 불법파견과 고용구조가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는 앞선 판결 뒤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시정명령, 강제력 있는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단 하나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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