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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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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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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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도 지급 보장 없어” … 고정성 기준 폐기에도 노동자 청구 기각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4.17 06:30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다316599
법원이 서울시설공단이 지급한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바뀐 이후에도 최소지급분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6일 서울시설공단 노동자 전아무개씨가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노동자들은 공단이 지급한 평가급 가운데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뒤 다수 원고는 상고를 포기했고, 노조 대표자 1명이 사건을 이어갔다.
쟁점은 자체평가급 가운데 보수월액의 100%(2022년은 75%)에 해당하는 지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인지 여부였다. 노동자쪽은 적어도 이 수준의 금액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돼 사실상 최소지급분이 보장된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쪽은 자체평가급이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지급률 역시 해마다 지자체 예산편성기준과 이사장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이 최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했다. 서울시설공단 사건은 변경된 법리 아래 공공기관 성과급을 어떻게 볼지 보여주는 시험대로 꼽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고정성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통상임금성은 부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평가급의 경우 최소지급분이 규정상 보장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지급률도 해마다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같은 외부 사정과 이사장 결정에 따라 달라졌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선급한 비율도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평가급 지급이 보장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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