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5-01-23 08:3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울산 사업장 82% “위험성평가 안 했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0  
민주노총 울산본부 실태조사 … 3년 내 산재 발생 64%, 은폐 목격 9%

울산지역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다.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한 위험요인 관리 대책으로 부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본부에서 5~49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울산본부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23일~11월6일 설문·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2곳 가운데 3년 내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14곳(64%)으로 39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3곳이다. 산재 발생 사업장 14곳 중 8곳은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업무를 하는 사업장이다. 산재 유형(중복응답)은 넘어짐·미끄러짐 9건(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중 교통사고 7건(50%) △충돌 5건(36%) △추락·근골격계질환 각 4건(각 29%) △온열·한랭질환 3건(21%) 순이다.

산재 대응은 후진적이다. 응답노조 22곳 중 2곳(9%)은 산재은폐를 목격하거나 경험했다고 답했고, 14곳은 산재 발생 뒤 원인조사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이 없었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준수 수준도 미흡했다. 준수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정기안전교육(아니오 64%)·근골격계 정기유해요인조사(55%)·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게시 및 비치(55%)·특수건강진단 실시(55%)·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86%) 등에서 아니라는 답이 많았다. 규정을 준수한다는 답이 절반을 넘긴 건 휴게시설 설치(55%)가 유일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정부가 강조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응답노조 22곳 중 18곳(82%)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업장도 10곳(45%)에 달했다. 대상이 아니거나(2곳) 잘 모르겠다는 답(5곳)도 있었다.

관리·감독 실효성도 의문이다. 응답노조 가운데 14곳은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울산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중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도록 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진단했다.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없거나 권한이 미비해 제도 강화 체감은 낮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뒤 변화(중복응답)를 묻는 질문에 ‘변화된 것이 없다’는 답이 50%를 차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