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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5 08:00
경리 맘대로 쓰고 ‘프리랜서’ 꼼수, 대법원 “퇴직금 지급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1  
퇴직금 소송 내자 노동자성 ‘부인’ … 법원 “임금 목적 종속적 관계 명백”

농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경리직원에게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고도 ‘프리랜서’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일급(하루 8시간 기준) 5만원을 퇴직금을 분할해 선지급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폈다. 노동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약 88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 “매출장부 정리 업무 위탁계약”
출근 전에도 “전화 받아” 대표 퇴근 뒤 업무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농수산물 유통업체 B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경리직원으로 입사해 일하다가 2023년 3월 퇴사했지만,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그해 5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A씨가 단순작업과 매출장부 정리 업무만 위탁받아 영업해 노동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은 사측 주장을 전부 일축했다. A씨가 수행한 업무와 근무장소 및 형태, 회사의 지휘·감독 정도를 보면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12시에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회사 대표는 카드가맹점 가입업무, 법인세 납부, 은행업무, 거래처 연락, 아르바이트생 채용까지 회계와 인사노무 업무까지 A씨에게 맡겼다.

게다가 업무시간은 유동적이었다. 회사 대표는 출근시간인 오후 12시 전에도 “출근은 안 하더라도 오전 9시부터 업무 내용의 전화는 받아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표가 야간에 열리는 농수산물 시장에 이뤄진 계약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후 퇴근하면 A씨가 출근해 장부를 정리했다. 사측은 대표가 A씨와 직접 대면해 업무지시를 한 일이 적었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증거로 제출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 역소송까지
법원 “급여에 퇴직금 포함 합의 없어”

오히려 회사 대표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많이 줬다며 A씨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시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가 A씨가 이를 거절하고 퇴직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A씨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일급 5만원 이상의 급여는 ‘퇴직금 분할 선지급’이라는 사측 주장에 관해서도 법원은 선을 그었다. 월급에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을 노동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설령 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다른 농수산물 경리직원들 또는 후임으로 근무한 경리직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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