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05 08:19
대법원 “코로나 격리기간 평균임금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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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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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원칙 … 대법원 “획일 적용시 근로자 가혹”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코로나에 확진돼 격리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전 3개월’을 획일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라고 해석하면 노동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5일간 격리’ 휴업기간 제외 주장
1·2심 “퇴직 전 3개월 기준 계산해야”
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신용정보회사인 SCI평가정보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일했던 채권추심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3일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A씨가 2021년 8월 퇴직하면서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해 12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액수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액수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였다.
1심은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퇴직 전 3개월’로 판단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의 평균임금 차이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40%가량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는 수수료 액수의 변동이 본래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오며 법리 공방이 일었다. A씨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 2021년 7월 15일간 격리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2조1항8호)을 근거로 댔다.
하지만 2심은 퇴직 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코로나 격리기간은 휴업기간”
“휴업기간 사용자 승인 여부 등 심리해야”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퇴직 전 3개월’ 기준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균임금 산정 원칙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한 2019년 6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이를 전제로 A씨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된 기간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휴업한 기간에 관해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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