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었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은 회사의 조장 발령 제안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해외출장을 떠난 사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확한 승진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조장으로 발령되었다 망인은 조장 직을 수행하면서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일부 조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납기 지연, 조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에 기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이외에 달리 망인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개인적인 성향 또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개인적 성향과 결합하여 혹은 개인적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약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강제승진으로 발생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154]
1. 사실관계 및 이 사건의 쟁점
망인은 항공기 조립 생산직으로 23년간 근무하였는데, 업무능력이 탁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근무평가가 우수하였다. 회사는 망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해외출장 간 사이에 고인을 조장으로 강제승진시켰고 망인은 그 후부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중증도의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 후 망인은 조장에서 벗어나 중간관리자로 발령받았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 망인은 관련 경험이 없는 낯선 업무를 배정받아 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으며 사망 전까지 약 6년간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승진누락으로 발생한 우울증 또는 부당한 인사평정에 대하여 발생한 갈등을 업무상 스트레스 및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반대로 근로자가 우수한 업무평가를 받았음에도 승진을 거부하였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승진발령을 한 사안이다. 망인은 우울증이 장기간 심화되어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는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2. 판결의 요지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었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은 회사의 조장 발령 제안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해외출장을 떠난 사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확한 승진기준에 의하지 않은 채 조장으로 발령되었다 망인은 조장 직을 수행하면서 성과에 대한 압박감, 일부 조원들의 업무 태만으로 인한 납기 지연, 조원들과의 불화 등으로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에 기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이외에 달리 망인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의 개인적인 성향 또한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개인적 성향과 결합하여 혹은 개인적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약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의 특이점은 승진누락 또는 인사평가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승진한 경우에 발생한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승진을 선호한다는 통념에 예외를 인정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여 강제로 승진조치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강제승진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근로자의 고충과 호소를 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었다 즉 회사 내 근로자 고충소통 창구의 부재와 불투명한 인사운영제도도 업무상 재해여부 판단에 주요 근거가 되었다.
상급관리자의 일방적 지명에 의한 상명하복식 승진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다면평가의 비중을 높이고 무엇보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유예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가 승진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에는 다양한 개인이 존재한다.
당초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망인의 극단적 선택은 조장승진 및 회사의 잘못된 업무배정으로 망인의 우울증이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 사망 당시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되어 자해행위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망인의 사망으로부터 법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근로자의 자해행위로 사망하는 사건이 다른 산재사건과 조금 다른 점은 유가족들이 평생 마음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점이다. 화목한 가정일수록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가족들이 보살핌이 부족했다는 자책과 정서적 왜곡을 겪는 경우가 많다. 망인의 죽음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이다. 망인 유가족의 회한과 트라우마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 게시물은 동구센터님에 의해 2025-02-12 09:07:32 노동관련법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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