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9:01
사납금 ‘꼼수’ 근로시간 단축했는데, 대법원 “줄인 시간 짧아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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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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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항 시행 후 하루 소정근로시간 1시간40분 단축 … 재판부 “누적 단축 비율 높지 않아”[대법원 2024다287288]
대법원이 택시 ‘사납금’ 제도 폐해를 우회하기 위한 방식으로 회사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누적 단축 시간이 짧다고 판단해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서울시 택시요금이 인상돼 택시기사의 근로조건이 변화했다고 보고 이를 노사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근거로 삼기도 했다.
2013년 6시간40분에서 2018년 5시간
1·2심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잠탈, 무효”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8명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택시회사 H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7명은 각각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2009년 7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특례조항은 실제 운행으로 얻은 수입과 상관없이 매일 정해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는 ‘사납금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했다.
그런데도 택시 사업자들은 특례조항을 우회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H사 노사 역시 2013년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40분(주 40시간)으로 정했다가 2015년 하루 6시간, 2018년 하루 5시간으로 감축됐다.
그러자 A씨 등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이 없는데도 2015년부터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해서 단축했다”며 기존 소정근로시간(하루 6시간40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1년 7월 제기했다.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다.
1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법하다며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운행시간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탈법행위라는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2013년 소정근로시간(하루 6시간40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2015년과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2심은 2018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면 택시기사 고정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게 된다며 사측이 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8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하루 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시간당 8천951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인 7천530원보다 높았다. 반면 2015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하루 6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7천459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다.
대법원 “2년 이상 단축 없이 추가 1시간 단축”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도 합의 가능성 언급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비교적 높지 않아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이 2015년 종전 6시간40분에서 6시간으로 40분 단축됐을 뿐이며, 그로부터 약 2년 이상 추가 단축이 이뤄진 바 없이 2018년 임금협정에서 추가로 1시간이 단축됐다”며 “특례조항 시행 이후 약 9년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은 1시간40분으로서 누적 단축 비율(25%)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례조항 시행 이후 간헐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져 특례조항을 피할 의도로 보기 어렵단 취지다.
특히 2017년 4월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 1대당 일평균 수입이 늘어 택시기사의 근로조건이 향상돼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시기 및 정도, 실제 근무여건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 게시물은 동구센터님에 의해 2025-02-12 09:08:11 노동관련법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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