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2 08:52
“파업 뒤 추가 생산했다면 손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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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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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원청이 손배 청구 … 법원 “생산손실 인정되나 만회생산 더 많아”
법원이 노조 파업으로 생산을 못해 매출이 줄었다는 사용자 주장을 기각하고 노동자들이 특근·잔업으로 생산량을 만회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생산 차질이 곧 매출 감소라며 구체적인 기준 없이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남발해 온 행태에 일침을 가했다는 평가다.
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고법 6민사부(재판장 박운삼)는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쟁의행위 종료 뒤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됐다면 조업중단(파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그에 따른 고정비용 손해의 상당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생산 못해 판매 막히고 고정비 회수 못한다는 ‘추정’
재판부는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매출이익을 얻지 못하고 고정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추정을 배격했다. 기존 노조 파업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정상 조업 상황에서 생산된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지출된 고정비용 이상의 매출액을 얻을 것이란 경험칙을 근거로 생산품 판매로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 지출 고정비를 회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증명부담을 완화한 결과로 작용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 주장으로 막대한 손배액을 노조와 노동자가 떠안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비정규 노동자 파업에서 생산 차질이 있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배액이 470억원에 달한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회는 2010년 현대차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뒤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교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회는 2012년 8월과 11월, 12월 각각 파업했다. 현대차는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5억4천629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매출 감소 발생 여부 다시 살피라” 파기환송
그렇지만 2023년 6월 대법원은 노조의 쟁의행위 뒤 휴일·연장근로 등으로 손실을 만회하고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정비를 손해로 인정해선 안 된다며 다시 살피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업 당시 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 11·12라인이 각각 238분, 293분간 가동이 중단됐고 이 결과 333대를 생산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매출 감소로 직결하지 않고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업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 생산이 이뤄졌으므로 관행처럼 생산 차질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는 추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파업이 이뤄진 시간은 울산1공장의 2012년 가동 계획시간인 5천216.15시간의 0.1%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파업 이후인 2012년 10월에는 3천900대, 11월에는 1천270대, 12월에는 270대씩 계획 생산량보다 많은 자동차가 생산됐다”고 짚었다. 파업에 따른 손해보다 이후 추가 생산대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파업에 ‘추정’ 적용, 사용자 입증책임 완화한 ‘특혜’ 해소
지난 13년간 사건을 대리한 정기호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그간 사용자는 부당하게 생산손실만 있으면 고정비 추정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혜를 누렸다”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노사관계에서만 사용자가 생산손실만 입증하면 고정비 추정이 돼 기계적으로 손배액을 인정됐던 것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반색했다.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대차가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비정규 노동자에게 손배소송을 청구해 괴롭힌 지 13년 만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노동자 입증을 사법부가 받아들였다”며 “회사의 불법에 노동권으로 맞선 노동자를 언제까지 회사의 주장만으로 수억, 수십억, 수백억원의 금액으로 십수 년 재판에 시달리게 내버려 둘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이 게시물은 동구센터님에 의해 2025-02-12 09:08:55 노동관련법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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