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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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배제한 건 공휴일법 아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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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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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권리찾기유니온 헌법소원 각하
이재 기자 입력 2026.08.28 06:30
근로기준법을 준용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공휴일 대체휴무를 인정하지 않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4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이 제기한 공휴일법 4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을 박탈한 것은 근로기준법이지 공휴일법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공휴일법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통일적 운용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심판대상조항(4조)은 근로기준법과의 모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휴일법 4조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공휴일법 4조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로기준법 11조와 55조 같은 타법을 매개로 할 때 가능하므로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근로기준법 11조2항에서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7조 등에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서 55조(휴일)2항을 배제하기 때문”이라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 볼 수 없다”고 했다.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공휴일법 2조에 따른 공휴일과 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을 근로기준법에 정하도록 한 공휴일법 4조로 인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8월12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휴일법 4조로 인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공휴일법 적용이 전부 배제된다”며 “국민의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5명 미만 사업장 영업과 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4조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헌법에 반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휴일법 적용 여부에 따라 국민 간 차별이 발생한다며 평등권 침해를 비롯해 기본권 보호 의무, 명확성 원칙 등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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