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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30 11:09
컨펌 없이 일했다가 혼난 고 오요안나 동료, 노동위 “근기법상 근로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  
MBC 날씨방송 정규직으로 교체 … 프리랜서는 계약해지 “부당해고”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8.28 06:30

2018년 9월부터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기상캐스터로 일한 최아리씨. 최씨는 2023년 11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출근했다. 그는 그날 야외에서 추위 중계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안 되겠냐고 팀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팀장은 “편집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거부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최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21년 12월에는 기상팀장의 원고 확인(컨펌)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가 질책을 들었다. 기상팀장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왜 팀장 결정을 안 들으시나요. 제가 컨펌하지 않았는데 왜 또 그렇게 하셨나요”라고 말했다. 최씨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MBC 저녁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날씨를 전담하면서 매일 오후 2시께 출근해 취재·회의·원고 작성·CG 제작·방송으로 이어지는 일을 7년5개월간 했다. 서류상 프리랜서 계약은 지난해 말이 만료였지만,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일하다가 2월6일을 마지막으로 방송이 배정되지 않았다. MBC쪽은 프리랜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 같은 어떤 서면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명백한 부당해고였다.

MBC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2024년 9월 숨진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기상캐스터 직군을 폐지하고 공개경쟁으로 채용한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올해 3월부터 일기예보 방송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아리씨는 이 과정에서 동료 3명과 함께 계약해지가 된 것이다.

최씨는 그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24일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아리씨는 MBC 직원처럼 정규직 간부들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일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을 하기 전 원고의 간단한 단어까지 정규직 팀장의 지시를 받아 수정했다. 서울지노위에 증거로 제출된 4년8개월치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MBC 상급자들이 최씨를 특정하면서 지휘한 내용만 237건이다. “데스크대로 하십시오” “5시 반까지 원고 두 개 다 완성바랍니다” “적어도 방송 한 시간 전에 CG와 멘트를 제게 넘기지 않으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메시지다.

아파서 쉴 때는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MBC 상급자들이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휴가가 끝난 뒤에도 “허락”을 받고 복귀했다.

MBC쪽은 “최씨는 방송에 출연만 하고 자유롭게 오가는 프리랜서 출연자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방송제작에 수반되는 협업·품질관리”라고 반박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아리씨를 대리한 김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컨펌 없이 일했다고 혼나고, 아파도 중계차를 거부하지 못하고, 출산휴가 뒤 복귀를 허락받아야 했던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누가 근로자인지 묻고 싶다”며 “MBC는 서울지노위 결정을 수용해 최씨를 원직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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