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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30 11:10
“법인 달라도 연결성 강하면 하나의 사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경북지노위,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 판정 … “인적·조직적·회계적 통합성 지녀”

이재 기자 입력 2026.08.28 06:30

유사·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적·물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단지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다. 수천억원대 이윤이 예정된 상황에서 단기적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한 네이처이앤티 사례다. <본지 2026년 8월12일자 8면 “네이처이앤티 정리해고에 노동위 ‘부당해고’” 기사 참조>

네이처이앤티·네이처이앤티경주는 한 사업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네이처이앤티가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었고, 해고를 회피할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다만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네이처이앤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문을 확인한 결과다.

폐기물처리업체인 네이처이앤티는 지난해 9월 포항시 옥명공원을 신규매립시설로 조성하고 상층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안정화공사를 착공했다. 4년간 공사비용 1천500억원이 소요되지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고, 유동성이 모자라다며 노동자 8명을 정리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사쪽이 정리해고를 전제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앟았을 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도 미흡했다며 5월18일 구제를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같은 기업집단 내에서 동종 사업을 경영하고 상호 인적·물적 분리도 엄격하지 않은 네이처이앤티와 네이처이앤티경주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북지노위는 “네이처이앤티가 네이처이앤티경주 주식을 100% 보유하고 두 법인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으로 동일하고 대표이사도 동일하며 실제 두 법인 간 인사발령으로 인적 교류가 있었던 점, 인사 발령이 신규채용이나 전적이 아닌 구체적 보직까지 정한 전보 형식인 점, 네이처이앤티경주의 재무 등 관리 인원이 1명이어서 네이처이앤티 직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두 법인은 인적·조직적·회계적 통합성을 지닌 하나의 조직으로서 기능한다”고 판단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안돼”

네이처이앤티에 한정해도 긴박한 경영상 어려움은 없었다고 봤다. 경북지노위는 “네이처이앤티 자본 대비 부채 규모가 최근 3년간 급증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현금흐름은 2022년경 동양종합건설 합병 뒤 저하했으나 매출액은 합병 전보다 상승한 점, 영업손실은 네이처이앤티가 정리해고를 고려하지 않은 시기인 2024년과 비교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네이처이앤티경주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를 유지하는 등 재무안전성 악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게다가 노동자 8명을 해고해 아낄 수 있는 금액도 고작 6억원가량이라 네이처이앤티가 주장하는 1천500억원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합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리해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지배·개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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