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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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합헌” 헌재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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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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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 “노동위 구제만으로 예방 한계”
2022헌바79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8.31 06:30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교섭을 고의로 지연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 판단은 처음이다.
11차례 교섭 거부로 기소, 재판 중 헌법소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옛 노조법 81조3호에 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나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과의 단체협약 체결이나 그 밖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은 회사 대표 황아무개씨 등이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황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노조의 교섭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8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 수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해 교섭을 해태한 혐의도 적용됐다. 황씨는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2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청구인들은 우선 ‘해태’와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고, 성실교섭 의무가 노사 모두에게 있는데 사용자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청구인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헌재는 해태가 형식적으로만 교섭에 응하거나 노조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는 등 “단체교섭의 거부에 준하는 정도로 단체교섭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괄한다고 봤다. 정당한 이유 역시 교섭 주체·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충분히 의미를 확정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용자만 형사처벌, 노동자 권리 보호”
형사처벌 자체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노동위의 구제명령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 형벌 수준의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고,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을 두지 않아 행위자의 책임에 맞춰 형을 정할 수 있어 ‘비례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특히 사용자만 형사처벌하는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규정이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행위와 노조의 행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만큼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형사처벌하는 노조법 규정의 합헌성을 헌재가 처음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명시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섭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협의를 장기간 지연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 해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쪽은 “이 사건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혹은 해태에 대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관해 최초로 판단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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