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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31 14:07
서울지노위 “독립적 근무한 시민언론사 PD는 근로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재택근무 병행해도 사용자 지휘·종속 … “3개월 묵시적 갱신하다 해지는 부당해고”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8.31 06:30

사무실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ㄱ시민언론사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ㄱ시민언론사 입사해 PD로 유튜브 방송촬영과 영상편집 업무를 한 ㄴ씨는 올해 1월2일 사용자로부터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받았다. ㄴ씨는 사용자와 ‘2025년 6월1일~2025년 8월31일’이 명시된 업무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 종료 뒤에도 계속 업무를 이어왔다. ㄴ씨는 사용자의 계약종료 의사를 수용하지 않으며 올해 3월6일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ㄴ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우선 ㄴ씨 계약은 3개월 단위의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28일 이후에도 실제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26년 5월31일까지 계약이 갱신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사용자는 ㄴ씨가 특정 업무 위탁계약을 작성했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없었으며, 재택근무로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ㄴ씨는 월 200만원의 고정적인 대가를 받고 일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됐으며. 업무계약서에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게 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특히 ㄴ씨가 업무계약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했다는 사용자 주장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사용자 입증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서울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026년 5월31일까지 갱신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계약종료는 해고에 따른 것이며, 해고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ㄴ씨를 대리해 이 사건을 맡은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판정은 재택근무를 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며 “전속성을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와 같은 ‘일신전속성’으로 직접 판단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계약을 체결한 후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다 일방적으록 계약을 해지한 것을 해고로 판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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