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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4 16:54
도봉구 미화원 감축에 기간제 변경 뒤 해고, 법원 “위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법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 도봉구 인력 운용 도마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968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0.14 06:30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 2명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용역업체가 정규직에게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한 뒤 신규채용 절차를 내세워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그 배경에는 충분한 예산 없이 인건비 기준을 높여 인력 감축을 초래한 도봉구의 인력 운용 문제도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에서 기간제 변경, 신규채용 탈락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도봉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계약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중노위 재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4년 7월 업체는 이듬해부터 용역 수주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근속기간 2년 미만 정규직 14명에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 만료일인 2024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도봉구의 2025~2027년 용역 입찰공고에서 필요인력이 기존 40명에서 35.6명으로 줄어든 사실을 확인한 업체는 용역을 수주한 뒤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무산됐고 우선 2년 미만 노동자 14명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2025년 1월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을 제외한 12명만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노동자 A씨 등 2명은 2024년 12월 말 근로계약변경확인서 서명을 거부한 이들이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노동자의 갱신 기대권은 인정했지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A씨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체가 사전 동의 절차나 가점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서만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은 노동자의 기대권을 전면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업체는 A씨 등이 근무기간에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잦은 지각과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규채용 당시 사용한 면접평가표에는 지원자들의 점수가 기재돼 있지 않아 두 노동자가 다른 지원자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불량한 근무태도를 뒷받침하는 동료의 사실확인서와 설문조사 결과 역시 채용이 확정되고 법적 분쟁이 시작된 뒤 작성돼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인건비 기준 높이고 인력은 줄인 도봉구

도봉구는 2023년 폐기물관리법상 3인 1조 기준을 맞추기 위해 미화원을 늘렸다. 두 해고노동자도 이때 채용됐다. 업체의 인력은 기존 34.6명에서 2023년 40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5년 용역에선 필요 인력이 35.6명으로 줄었다. 도봉구는 용역노동자의 기본급 산정에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왔는데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건설노임단가의 약 98%를 반영했다. 인건비 기준이 높아지면서 기존 미화원의 급여는 올랐지만 예산은 그만큼 확보하지 않아 늘렸던 인력을 다시 줄였다는 게 민주일반노조의 설명이다.

민주일반노조 관계자는 “건설노임단가를 맞추더라도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구청이 예산을 늘렸다면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봉구청장은 노조와의 면담에 나서 해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소송이 엮여 있어 임의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업체는 지난 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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