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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06 10:06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소송 ‘완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간주근로시간대로 통상임금 지급해야 … 서울 이외 지난해 합의보다 대상 임금 많아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5.06 06:30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때 노사가 합의한 ‘간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년 12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법리변경 이후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통상임금 갈등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파장은 전국에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의 지역 시내버스 노조들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보다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국 각지 시내버스 노조들이 판결을 반영하라는 요구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대법원 “통상임금 산정, 합의 시간 기준”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연숙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동아운수 전·현직 버스노동자 9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단은 오류가 있었다고 봤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확정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대법원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해 노사 간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아운수는 2012년 6월~2015년 6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임금협정에 따라 버스 기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다. 버스 기사들은 2016년 9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데 회사가 이를 빠뜨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도록 해 노조 청구금액 18억9천500만원 중 8억4천38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가 청구한 대로 인정금액이 뒤집혔다.

예외 없는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이 핵심

판결 핵심은 통상임금 산정시 노사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적용 중인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대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라는 것이다. 간주근로시간제는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도로, 노사가 합의해 정해진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노동시간과 임금을 셈한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매일 버스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한다. 새벽에 출근하는 오전조와 자정까지 일하는 오후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순번제로 토요일 근무를 한다. 노사는 주간 5일은 하루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정했다. 평일 연장근로는 오전조가 2시간, 오후조가 3시간이고, 토요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합의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 제도에서 한 달 임금은 시급에 176시간을 곱한 기본급과, 한 달 근무조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월통상임금,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 176시간은 만근일 22일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산정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기존 월 176시간이라고 판결했다. 전체 상여금을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는 통상임금 산식 때문에 산정 기준시간이 늘수록 통상임금은 줄고 노동자의 몫은 작아진다. 서울시버스노조가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주장한 까닭이다. 대법원은 실연장근로시간이 노사가 합의한 시간보다 적은 경우라도 합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합의 파장일 듯

판결로 인해 시선이 쏠리는 곳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문제를 결론 짓기로 지난 1월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국 시내버스 노조가 사용자쪽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정책협약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문제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모든 버스 노선 수입을 공동관리하고 민간회사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니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가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받을 체불임금이 시간이 지나며 쌓이고, 지연이자 부담은 계속 커진다”며 “빠르게 교섭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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