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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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청원경찰 호봉정정’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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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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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차액·지연이자 등 배상” … 2019년 해고된 웰리브 노동자 26명
이재 기자 입력 2026.08.10 06:30
한화오션이 법원의 조선소 청원경찰 직급과 호봉 정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자회사 청원경찰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보안직과 별도 급여체계를 신설해 적용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본 부산고법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1일 상고했다.
활동가모임은 “한화오션은 2019년 자회사 웰리브 소속 청원경찰 26명을 해고했고, 725일간 투쟁 끝에 원청인 한화오션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아 복직했으나 별도 직군 신설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적용, 단체협약 미적용 등 차별과 탄압을 지속했다”며 “부산고법 판결에도 불복했다”고 지적했다.
청원경찰 26명은 2019년 웰리브 소속이었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임금 삭감에 반대하다 해고됐다. 이후 725일간 복직소송을 했다. 2021년 3월25일 조건부입사합의서를 작성했고 이어 그해 4월12일 고용계약서를 쓰고 한화오션으로 복직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2021년 5월25일 생산직·별정직과 별개로 보안직을 신설하고, 2022년 10월28일 보안직에 청원경찰법에 따른 고시임금을 적용하는 급여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활동가모임인 생산직·별정직 같은 기존 직군 임금체계와 비교해 상여금과 휴가비를 제외했고, 기준임금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도 각종 수당이 제외된 불리한 임금체계라고 주장했다. 결국 2023년 청원경찰 26명은 호봉정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했지만 1심은 졌고, 2심은 이겼다. 부산고법은 직급과 호봉을 정정하고 차액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과정의 동의절차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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