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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6 16:18
불법파견 손해배상, 법정수당도 ‘전액 손익상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대법 “청구 안했어도 파견업체서 받은 수당은 모두 공제해야”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2.24 07:30

불법파견으로 원청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은 ‘청구 항목’이 아니라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만 청구했더라도, 같은 기간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전·현직 안전순찰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법정수당 손익상계가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도로공사가 2007년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외주화한 이후,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을 이유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직접고용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 상당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였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사가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지 않았던 기간에 외주업체에서 해고되거나 사직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21다245528)한 바 있다. 외주업체 직원의 해고·사직으로 공사가 외주업체 대체근로자를 사용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공사의 불법파견이 원인이라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파견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심은 안전순찰원들이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법정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순찰원들의 청구 금액에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청구하지도 않은 항목까지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대법 “손익상계는 전체 손해 기준”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과 수당을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하며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손익상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의 전액”이라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일부 임금 항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해서,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가운데 동일하거나 동종의 항목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손익상계의 방식도 상세히 제시했다. 대법원은 파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공제할 때, 같은 기간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법정수당 상당액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고 봤다.

그 결과 손익상계 후 잔액이 노동자의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 전부를 인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와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환송심에서는 이 기준에 따라 공제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하나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통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파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 수당은 모두 손익상계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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