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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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단 달라? 거부하자 임금 미지급, 대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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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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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상고 기각하고 원심 판결 확정 … 노조 가입 여부, 민감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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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기자 입력 2026.05.07 06:30
노조위원장 임금인상분을 조합원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정하고,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노조위원장에게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웹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웹젠 노사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센티브액과 연봉 인상액은 조합원 전체 평균을 적용한다고 단체협약으로 정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회장으로 활동한 노영호 화섬식품노조 웹젠지회장은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임금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조합원 평균 인상분 적용해야 하니 명단 달라?
사용자쪽은 지회가 조합원 전체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아 노영호 지회장 임금인상분 산정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노 지회장은 금전적 불이익을 비롯해 조합원 명단 제공을 요구한 것은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2023년 10월 지회 주장을 받아들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이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웹젠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웹젠) 주장은 조합원 전체 평균을 적용하는 단협 문언상 노조가 사용자에게 조합원 정보를 제공할 선행적 의무가 있고, 노조가 체크오프와 관계없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노조에게 원고에 조합원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조합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거나 조합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는 게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조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하는 때가 아니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사 대립으로 조합원 동의 거부 사정 알면서”
게다가 지회가 조합비 체크오프 명단을 제공한 사실도 주목했다. 체크오프란 사용자가 조합원 임금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노조에 직접 납입하는 제도다. 지회는 2023년 체크오프 명단을 제공했지만 사용자쪽은 2022년 7월을 기준으로 전체 명단이 아니라며 인상분과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지회는 △직원 전체 평균 적용 △동일근속 동일직종 평균 적용 △노조 실태조사 기준 적용 3가지 방식을 제안했으나 사용자는 모두 거절했다. 원심 재판부는 “조합원은 노사 간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조합 가입정보를 사용자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체크오프를 지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회는 사용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체 명단을 제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이 비춰 사용자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제공이 불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임금 지급을 미뤄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의미다. 노 지회장은 “노사 간 협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며 “3년 넘는 법정 다툼 동안 책임 당사자인 김태영 웹젠 대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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