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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5:54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54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해야.hwp (16.5K) [76] DATE : 2012-08-09 15:54:30
실업자나 구직자도 근로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해야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원고의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라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노동조합 설립은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설립신고를 심사해 반려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자영업자·자영농민·학생 등 근로 의사나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는 근로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 건】 2011구합20932 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
【원 고】 청년유니온1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정병욱
【피 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변론종결】 2012. 1. 12.
【판결선고】 2012. 2. 9.
【주 문】
1. 피고가 201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서울 종로구 교남동 25 금호빌딩 3층에 주사무소를 두고 청년노동자[규약(갑 제3호증)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노동자를 지칭한다]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1. 4. 14. 피고에게 명칭을 ‘청년유니온 14’로, 형태를 ‘지역단위 노조’로, 조합원수를 ‘2명’으로, 대표자를 ‘김형근’으로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이하 ‘이 사건 설립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4. 19. 원고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2명 중 1명이 구직자이고, 구직자의 경우 특정한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이 규정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1인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조합의 주장
(1) 반려권한의 부존재
헌법 및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이상 피고에게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를 심사하여 반려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 조합은 연령과 고용형태에 따른 초기업 노동조합에 해당되는데,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초기업 노동조합(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의 경우 원래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 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헌법상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구직 중인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2006.12.30, 2010.6.4>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원고 조합의 규약(갑 제3호증)
제1조(명칭) 조합의 명칭은 ‘청년유니온14’로 한다.
제2조(목적)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
제3조(구성) 조합원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의 비정규직·정규직·구직 중인 노동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발적 참여자로 운영된다.

다. 판단
(1) 반려권한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12조 제1항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른바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될 때에는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 조합으로서는 그 반려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설립신고를 심사하여 반려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ㆍ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 소정의 ‘근로자가 아닌 자’란 근로의 의사 또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자영업자ㆍ자영농민ㆍ학생 등) 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 조합의 조합원 2명 중 1명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가 아닌 구직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직중인 원고 조합의 조합원을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농민, 학생 등과 마찬가지로 보아 노동조합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규약(갑 제3호증)을 고려하면, 원고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조합이 이른바 설립중인 단체에 불과하여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원고 조합의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 조합이 사실상 1인의 노동조합으로서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원고 조합의 ‘단체성’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한 위 반려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새삼 이를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위 주장 사유가 이 사건 처분의 반려사유가 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조합이 단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화 / 판사 김태환 / 판사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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