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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6 11:20
[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의 관계에 관한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42  
   2013다214529[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의 관계에 관한 사건.pdf (130.8K) [31] DATE : 2015-02-26 11:20:02
[대법원 2015. 1. 29. 선고 주요판례]중복보험과 보험자대위의 관계에 관한 사건

2013다214529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중복화재보험의 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중복보험 분담금 청구권과 화재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소유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로서는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중복보험 분담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82조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복보험 분담금을 공제한 금액 중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의 상대방인 임차인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축소될 뿐이다.

한편,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위 화재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면, 소유자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금액을 임차인 화재보험의 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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