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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2 13:16
[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근로자파견 사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47  
   대법원_2010다106436 [대법원 2015. 2. 26. 선고 주요판례]근로자파견 사건.pdf (92.6K) [56] DATE : 2015-03-12 13:16:27
2010다106436 근로자지위확인 (다) 상고기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같은 날 선고된 2010다93707 판결, 2012다96922 판결도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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