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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6 17:04
[행정]2014구합1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76  
   [행정]2014구합17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220.6K) [61] DATE : 2015-04-06 17:04:08
[행정] 대형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 시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과 손 떨림 증세가 오면서어지러움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으로 진단받은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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