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 법률상식
  • 최신판례

구청장인사말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15-04-27 14:03
[민사]2013가합8607 임금 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3  
   2013가합8607임금등.pdf (3.2M) [47] DATE : 2015-04-27 14:03:29
[민사]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제수당 미달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