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4-27 14:03
[민사]2013가합8607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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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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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607임금등.pdf (3.2M) [47] DATE : 2015-04-27 14:03:29 |
[민사]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근로관계 법령에 따라 산출된 제수당 미달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 형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여 그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형태의 임금지급계약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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