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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09 15:59
휴일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중첩 지급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230  
   휴일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중첩 지급해야.hwp (28.5K) [271] DATE : 2012-08-09 15:59:50
휴일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중첩 지급해야

대상 판례 / 2011가합3576 임금 등


판결 요지

원고는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의 차액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급휴일인 토요일·일요일 근무에 대한 시간외할증임금과 관련해 원고는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를 할증한 휴일근무수당과, 50%를 할증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150%+50%)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는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에 해당하는 150%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노사 단체협약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 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는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휴일근무수당(1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중첩적(150%+50%)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3576 임금등
【원고】 김□□외 10명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 대표자 구청장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문일
【변론종결】 2012. 1. 20.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2012.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환경미화원(가로)으로서, 1984. 11.경 내지 1996. 6.경 피고에게 채용되어 2010. 12.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7. 1. 5.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12. 31.까지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2009. 6.경 협상을 재개하여 2009. 10. 16. 비로소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11. 11. 2010년도 단체협약(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단체협약 제21조에 의하면 임금 등은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작성하여 피고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시달하였고, 피고는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때마다 위 조합과 협의하여 2007년, 2008. 1.~2009. 9., 2009년, 2010년 각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하 ‘이 사건 각 예산편성 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8. 4.부터 2010. 12.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예산편성 기준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별지 제4목록의 ‘②실수령 휴일근무수당’, ‘④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⑥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의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2009. 10.부터 폐지), 위생수당 및 위험수당(2009. 10.부터 폐지), 만근수당(2009. 10.부터 신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위 10개 수당을, 2009년, 2010년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위 6개 수당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08. 4.부터 2010. 12.까지 기간 동안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 근무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임금 항목 중 근속가산금은 1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을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및 만근수당도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사 위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원고들의 임금보전을 위하여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노사 간 약정하였고, 이는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환경미화원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청구, 청구권의 포기 등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10. 16. 단체교섭을 하면서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모든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년 기준 총액임금의 3.8%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위 미지급 수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금원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당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관한 합의의 유효 여부 등

가. 통상임금의 확정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춰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 주장의 각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근속가산금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만근수당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년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할 당시 만근수당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도에는 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다만 병가 및 무단결근시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바. 이 역시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유무

1)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취지는 동일하고 조문번호와 표현만 다른 경우에는 위 개정 후의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제56조에 정해진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6조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 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법에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1조에서는 임금(기본금 및 제수당, 상여금 등) 은 이 사건 조합과 대구광역시 등이 협의하여 작성한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이하 ‘초과근무수당’이라 한다)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4가지 항목으로 한정하고, 2008. 1. ~ 2009. 9. 예산편성 기준 및 2009, 2010년 각 예산편성기준에서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6가지 항목으로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노사 합의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근속가산금 등의 수당1)
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포괄임금약정 여부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애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답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7년도 예산편성기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일률적으로 1일 2시간씩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는 대신 그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 아닌 약정된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포기합의의 효력

1)인정사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 1. 이후에도 종전의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임금 및 제 수당을 지급하였다.

나)원고들은 2008. 10. 18.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천규석과 위 노동조합 동구지부장 윤종욱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제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 청구, 사용자와의 협의 조정, 청구권의 포기, 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선정위임장(을 1호증의 1,2)에 모두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2009. 6.경 단체협상을 재개하여 2009. 10. 16. 2009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년 예산편성기준은 2009. 10. 1.부터 적용하고, 2008. 1.부터 2009. 9.까지의 미지급 임금(수당)에 관하여는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을 4호증) 및 2008년 ~ 2009년 9월 임금조건표 관련 노사약정서(갑 5호증중 일부)에서 아래 기재와 같이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을 4호증)

4.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으로 지급한다.

▣ 2008년~2009년 9월 임금조견표 관련 노사약정서(갑 5호증 중 일부)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임금협약 체결 결과 2008. 1. 1. ~ 2009. 9. 30.까지의 소급분 지급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의 내용과 임금조건표 구성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금소급 기준) 조합원의 2008. 1. 1. ~ 2009. 9. 30.의 임금은 2008년도 총액임금의 개인별 3.8%에 해당하는 금액을 21개월분을 이 약정의 체결일로부터 가능한 조속하게 일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소급에 따른 조건표 작성) 위 소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법정수당 항목구성, 가산율 등이 근로기준법 법정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해당기간에 대한 별도의 조건표(2008. 1. 1. ~ 2009. 9. 30. 임금조건표)로 구성하여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한다.

라)위 2009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강노석과 원고들이 소속된 동구지부장 윤종욱 등은 2009. 10. 16. 2009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단체교섭합의서 및 노사약정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8년도 총액임금 기준 21개월의 3.8%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호증의 1.2.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천규석의 일부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밭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나)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환경미화원 재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각종 임금 및 수당에 대한 처분권한을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원고들이 소속한 동구지부장에게 개별적으로 수권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2008. 1.부터 2009. 9.까지의 미지급 추가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는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같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수당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2008. 1.부터 2009. 9.까지의 초과근무수당과 기지급된 각 수당의 차액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9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 및 2008년 ~ 2009년 9월 임금조건표 관련 노사약정서상 2008년 총액 임금 기준 21개월 3.8%분 지급이라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의 지연으로 피고가 2008. 1.부터 2009. 9.까지 21개월분 임금을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해 온 결과 2007년 수준으로 동결된 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임금인상분으로 지급을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 및 동구지부장은 원고들로부터 기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처분권한을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실, 2009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합의서에는 위 금원의 지급사유를 2008년도와 2009년도 통상임금 해소를 위한 방법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장 및 동구지부장이 위 단체교섭합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각종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09. 10.부터 2010. 12.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이 사건 각 수당과 같은 기간 동안의 기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수당청구에 관한 개별적 판단

가. 시간급 및 1일 통상임금의 산정

1) 월 소정 근로시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 제19조에서 ‘주 2일의 유급휴일은 윤번제 또는 조기작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주휴일을 2일(토요일, 일요일)로 정한 후 토요일은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하는 윤번제 방식을 실시 하였으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주40시간+주휴일 8시간(주휴일 1일)}÷7일×365일/12개월]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되,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 2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고, 실제 근로한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위 단체협약의 규정은 유급휴일의 근로형태와 수당지급의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을 월 소정 근로시간 산정에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주 40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7일×365일/12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임금이 시급인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월 평균기본급여액 산정의 기초로서의 월 근로시간에는 주휴일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 참조) 월 소정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급휴일수당에 상응하는 시간도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의 근로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에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40시간+16시간)/7일×365일/12개월, 소수점 미만 버림}이나,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기본금 및 제 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준근로시간의 제한범위 내에서 노사 간에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약정하였다고봄이 상당하다.

2) 시간급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의 산정

따라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의 ‘㉤ 개정 時間給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1일 통상임금은 같은 목록의 ‘㉥ 개정日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나. 시간외근무수당

1) 시간외근무시간

가) 원고들은 2009년 단체협약 체결 전날인 2009. 10. 15.까지는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만을 기준으로 1일당 2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해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35562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먼저 2007년 예산편성기준상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예산편성기준 6.가.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외근무가 상례화되어 있는 반면, 시간외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 근무환경 특성을 감안하여,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간외근무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월 30일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이 1일 2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 사이의 각종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인 2009. 10. 1.부터 2009년 단체협약 체결일 전날인 2009. 10. 15.까지의 시간외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2007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2009년도 단체협약 체결일 전날인 2009. 10. 15.까지는 2007년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07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상 1일 2시간, 월 30일 기준으로 환산한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2009. 10. 1.부터 2009. 10. 15.까지 1일 2시간 합계 3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시간외근무수당의 가산율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적용될 가산율에 관하여 보건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매주 최초 4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부칙 등에서 정한 1.25의 가산율,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 1.5의 가산율을 각 적용하고, 2008. 7.부터 2010. 12.까지는 1.5의 가산율을 적용함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⑤3 개정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2)
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인 같은 목록의 ‘⑥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은 같은 목록의 ‘(C)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휴일근무수당

1)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 규정한 통상임금 항목에 기초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각종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2009. 10. 1.부터 2010. 12.까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휴일근무수당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별지 제2목록의 ‘i) 휴일근무일수(시간)’란 기재 일수(시간)3)
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① 개정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같은 목록의 ‘② 실수령 휴일근무수당’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수당은 같은 목록의 ‘(A) 체불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할증임금(50%)의 산정

1) 원고들은, 주휴일인 토요일·일요일을 8시간씩 윤번제로 실시하였고,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가산율이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8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휴일근로 할증임금 50%)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8조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 주 2일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고, 제19조의1은 ‘재해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휴일 및 연장,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근로를 시킬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있을 뿐이므로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런데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인 2009. 10.부터의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시간외할증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사업장이 1주 40시간제(1일 근로시간 8시간)를 시행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주휴일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원고들이 2009. 10.부터 2010. 12.까지 별지 제2목록의 ‘iv)유급휴일 시간외근무시간수’란 기재 시간 동안 주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별지 제3목록의 ‘㉤ 또는 ㉥ 각 통상임금’란)에 기초하여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를 중첩적으로 할증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로 겸 시간외근로에 따른 시간외할증임금은 별지 제4목록의 ‘(D) 체불 휴일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마. 연차휴가근무수당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19조의3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제2목록의 ‘ii)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매년 2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 25일만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보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의 ‘㉥ 개정 日통상임금’란 기재 각 통상임금과 별지 제2목록의 ‘ii) 미사용 연차일수’란 기재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기하여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실수령한 연차휴가수당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09. 9. 30.까지의 각종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의 ‘③ 개정 연차휴가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각 금액에서 기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의 ‘④ 실수령 연차휴가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은 별지 제4목록의 ‘(B) 체불 연차휴가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할증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미지급수당의 합산액은 별지 제1목록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1.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 판사 장동민 / 판사 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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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10가지{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2009. 10.부터 폐지), 위생수당 및 위험수당(2009. 10.부터 폐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2008. 1.~2009. 9. 예산편성 기준 및 2009년, 2010년 각 예산편성기준에서는 6가지{근속가산금, 2009만근수당(2009. 10.부터 신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각 제외되었음

2) 별지 제3목록의 ‘㉤ 개정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며, 2007년도 단체협약 및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 평균 30일, 1일 2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2009. 10. 근무시간수 30시간(별시 제2목록iii)1 시간외 근무시간수란 기재 시간수)과 가산율 1.5를 각 적용하여 산정함

3)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일급으로, 2009년 및 2010년 예산편성기준에서는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년 예산편성기준이 적용되는 2009. 10.까지는 휴일근무일수로, 그 후는 휴일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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