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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작성일 : 15-06-26 14:35
울산지법 2015고단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09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pdf (88.6K)
[52]
DATE : 2015-06-26 14:35:52
울산지법 2015고단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작업현장에 작업발판, 안전방망,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구명줄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물어 현장소장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사용인인 피고인 B회사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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